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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등)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등

제10조의2

제10조의2(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등) ① 검사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르고,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1호의5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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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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