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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공포번호
법률 제2212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19조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2. 「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3.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사후관리 →

제4장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사후관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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