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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사후관리

제19조–제22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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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19조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2. 「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3.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등

제20조

제20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거주지, 어업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장부나 서류의 열람(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그 대표자, 대리인, 피용자, 이행보조자, 가족 등 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조사등 현장에 입회하는 경우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 조사등을 할 때에는 조사등 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등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및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보관ㆍ비치하여야 한다. 보관ㆍ비치 대상 서류의 종류, 보관ㆍ비치의 기간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제21조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3. 제8조, 제14조,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가.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나.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다.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9.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또는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나.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목별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제22조

제22조(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부과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해당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모두 완납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 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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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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