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23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지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의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이용ㆍ처리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이용ㆍ처리ㆍ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매년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어업인: 성명, 어업면허 및 허가 보유 여부,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2. 어업법인 및 「상법」상 회사: 법인명, 어업면허 및 허가 보유 여부,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 및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용ㆍ처리ㆍ제공되는 정보 외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지도 등의 의무
제25조(지도 등의 의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지급대상자의 신청부터 지급 및 사후관리까지 시행 전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또는 그 기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제27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직원 등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감시ㆍ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포상금의 지급 등
제28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달성 및 투명성 제고에 모범적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인,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 및 방법,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 및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