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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장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적용대상

제4조–제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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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제4조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한다.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이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의 어업의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이하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3.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직접지불제도(이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4. 「수산업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친환경수산물 생산 기술 및 자재 보급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접지불제도(이하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5. 소규모어가(거주, 생계, 어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어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접지불제도(이하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6.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접지불제도(이하 "어선원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제5조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어업인으로 한다. ② 제4조제3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와 제4조제4호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로 한다. ③ 제4조제6호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어선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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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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