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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제5조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어업인으로 한다. ② 제4조제3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와 제4조제4호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로 한다. ③ 제4조제6호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어선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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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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