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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포상금의 지급 등)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포상금의 지급 등)

공포번호
법률 제2212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포상금의 지급 등

제28조

제28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달성 및 투명성 제고에 모범적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인,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 및 방법,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보칙 →

제5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포상금의 지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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