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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공포번호
법률 제2212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과태료

제32조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및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보관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벌칙 →

제6장 벌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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