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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공포번호
법률 제2212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벌칙

제30조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자 2.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위하여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자 3.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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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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