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의 지급
제4조
제4조(지원금의 지급) ① 재외동포청장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 금액, 지급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 대상 단체에 알려야 하며,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지원금을 재외공관장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직접 단체에 지급한다. ② 지원금을 받은 단체는 그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지원금의 지급)
지원금의 지급
제4조(지원금의 지급) ① 재외동포청장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 금액, 지급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 대상 단체에 알려야 하며,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지원금을 재외공관장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직접 단체에 지급한다. ② 지원금을 받은 단체는 그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지원금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