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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지원금의 지급 정지 및 환수)

지원금의 지급 정지 및 환수

제7조

제7조(지원금의 지급 정지 및 환수) 재외동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거나 지급 통지를 받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 전부에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4. 사업을 폐지하였거나 지원금의 지급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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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지원금의 지급 정지 및 환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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