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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6조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 변경계획서(수입ㆍ지출 예산서 및 자금 조달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 단체는 관할 재외공관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지원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거나 지급 통지를 받은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외 단체는 관할 재외공관장을 거쳐 알려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사무소의 위치, 규약 또는 정관이나 임원이 변경되었을 때 2. 사업이 중지되거나 폐지되었을 때 3. 단체가 해산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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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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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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