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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위원회의 정원 등)

위원회의 정원 등

제15조

제15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12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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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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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위원회의 정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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