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의 설치
제16조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1. 진상규명 소위원회 2. 안전사회 소위원회 3. 지원 소위원회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소위원회의 설치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1. 진상규명 소위원회 2. 안전사회 소위원회 3. 지원 소위원회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