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전문위원
제4조의4
제4조의4(위원회 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전문위원
제4조의4(위원회 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위원회 전문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