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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제9조

제9조(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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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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