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의 위탁
제12조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의 개최 2. 법 제12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한 사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