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제10조
제10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긴급성, 사회구성원의 참여도,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
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