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제8조
제8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이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조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②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 2. 문화 향유활동이나 창조활동에서의 다양성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관련 시설, 자원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현황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