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지침
제14조
제14조(환경관리지침)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환경관리지침"이라 한다)의 적용범위 및 고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는 "환경관리"로,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안전관리지침"은 각각 "환경관리지침"으로 본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환경관리지침)
환경관리지침
제14조(환경관리지침)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환경관리지침"이라 한다)의 적용범위 및 고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는 "환경관리"로,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안전관리지침"은 각각 "환경관리지침"으로 본다.
인용 형식「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환경관리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