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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백사장 관리)

백사장 관리

제16조

제16조(백사장 관리)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이란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백사장 토양질에 대한 점검체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구축ㆍ운영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안침식 실태조사의 대상지역 중 백사장에 대한 침식실태 및 토양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 2.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호에 따른 조사결과를 지역별ㆍ지형별 및 연도별 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3.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제1호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제2호에 따른 관리 자료를 관리청에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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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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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백사장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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