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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

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

제19조

제19조(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 법 제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수욕장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 중 탈의시설ㆍ샤워시설 및 차양시설 1의2. 법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른 체육시설 2. 법 제2조제2호나목3)에 따른 판매ㆍ대여시설 3.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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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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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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