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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지원 대상 해수욕장의 선정)

지원 대상 해수욕장의 선정

제21조의2

제21조의2(지원 대상 해수욕장의 선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수욕장을 지원 대상 해수욕장으로 선정한다. 1.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수욕장시설의 개선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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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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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지원 대상 해수욕장의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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