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7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안건 등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속 회사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