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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12조

제12조(업무의 위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업수행 능력과 관련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지역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 및 국내ㆍ외 유통활성화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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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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