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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6조(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제6조

제6조(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요구와 관련된 사항 2. 지원대상자의 건강상태, 가구 구성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1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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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6조(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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