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제5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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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54조(벌칙)
① 제31조제1호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7항을 위반한 사람
2. 제29조제8항 또는 제49조를 위반한 사람
3. 제31조제2호를 위반한 사람
4. 제31조제3호를 위반한 사람
5. 제31조제4호를 위반한 사람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제55조(과태료)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제34조에 따른 파기를 하지 아니한 사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