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ㆍ군ㆍ구 의회의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ㆍ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⑦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①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2.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이하 "지역사회보장지표"라 한다)의 설정 및 목표
3.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4.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5.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6.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7.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8. 지역 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35조제3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
2.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3. 시ㆍ군ㆍ구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4. 시ㆍ군ㆍ구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5.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 방안
6. 시ㆍ군ㆍ구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7.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제35조제4항에 따른 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3.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제37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에 인력, 기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제38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의 환경 변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 절차는 제35조를 준용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ㆍ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47조에 따른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제40조(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②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시ㆍ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ㆍ도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ㆍ도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ㆍ도의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5.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
6.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ㆍ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3.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4.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7.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특별자치시에 한정하며, 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8.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이하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거나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보장기관의 장은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4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4항제7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읍ㆍ면ㆍ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⑧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제42조(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①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직, 인력,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기구(이하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라 한다)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종합 안내하고,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신청 등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통합사례관리
제42조의2(통합사례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상담과 지도,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실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보건ㆍ복지ㆍ고용ㆍ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업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한다.
④ 국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
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제45조(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기관 등의 배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제46조(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운영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제47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회보장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제48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 그 밖에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문화 등 특정 분야의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