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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8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8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제38조

제38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의 환경 변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 절차는 제35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

제1절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8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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