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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8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8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제48조

제48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 그 밖에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문화 등 특정 분야의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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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8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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