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8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8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제48조
제48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 그 밖에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문화 등 특정 분야의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