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55조
제55조(과태료)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제34조에 따른 파기를 하지 아니한 사람
과태료
제55조(과태료)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제34조에 따른 파기를 하지 아니한 사람
인용 형식「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5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