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제11조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① 보장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2.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3.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 7.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의 소방대 7의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7의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7의4.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1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2조의2에 따른 발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이 보유 중인 행정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할 필요가 있어 30일 이내에 통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절차, 방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