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0조(수급자의 변동신고)

수급자의 변동신고

제20조

제20조(수급자의 변동신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거주지, 세대원, 소득ㆍ재산 상태, 근로능력, 다른 급여의 수급이력 등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

제4절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0조(수급자의 변동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