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주택도시기금법 제28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여유자금의 운용

제28조의2

제28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공사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ㆍ지방채의 매입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ㆍ매입 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주택도시보증공사 →

제3장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택도시기금법」 제28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