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제19조
제19조(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보고
제19조(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9조(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