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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9조(보고)

보고

제19조

제19조(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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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9조(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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