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벌칙)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벌칙)

벌칙

제23조

제23조(벌칙) ①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금품 등을 요구하여 받은 보험계약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3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벌칙 →

제5장 벌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