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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4조(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의 신청)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4조(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의 신청)

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의 신청

제14조

제14조(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의 신청)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합동조정회의를 3회 이상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치 →

제3장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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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4조(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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