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
제8조(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관측자료등의 수집ㆍ통합 관리를 위하여 관측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측자료등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2.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측자료등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을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4.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측자료등의 수집ㆍ활용에 관한 연구개발 5. 관측자료등의 수집ㆍ분석 및 배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관측자료등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기상청장은 관측자료등의 수집ㆍ통합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관측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