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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제8조의2

제8조의2(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관측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과 사전에 협의한 관측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 등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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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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