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제8조의2
제8조의2(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관측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과 사전에 협의한 관측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 등에 따라야 한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제8조의2(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관측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과 사전에 협의한 관측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 등에 따라야 한다.
인용 형식「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