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등
제9조
제9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기상청장(영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자료제공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제공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측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서에는 증명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제5호의 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만 해당한다)를 면제하며, 비영리법인이 학술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4. 기상청장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자료에 관한 공유 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단체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외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상청장 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및 자료제공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및 자료제공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