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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7조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

제2장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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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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