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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제7조의2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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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제5조(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크루즈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크루즈산업 육성의 기본방향 2. 크루즈산업의 동향 분석 3.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4. 크루즈산업의 경쟁력 강화 5.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6. 크루즈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7.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행사 등의 유치 8. 외국적 크루즈선의 기항 확대 9. 국가 간 크루즈산업의 협력 10. 그 밖에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해운법」 제37조에 따른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중 크루즈산업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

제6조(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크루즈산업 동향을 고려하면서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크루즈산업 육성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7조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제7조의2

제7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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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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