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 국적 크루즈선 모항 기능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 등의 내용과 조건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9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국내항에서 출항하여 국내항에 입항하는 국제순항 크루즈선의 외국인 선원 및 외국인 종사자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등
제10조(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적 크루즈선의 확보 또는 개수(改修), 크루즈 관광진흥 및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의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제11조(「관광진흥법」의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순항 크루즈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순항 크루즈사업자에게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한 국제순항 크루즈선으로서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국제총톤수가 2만톤 이상일 것
2. 그 밖에 국제순항 크루즈사업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제순항 크루즈선 내 카지노영업 관련 제한사항(「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내 카지노영업 금지를 포함한다), 카지노 시설기준, 카지노 설치면적의 상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영업 관련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해운법」 제18조에 따라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폐업한 경우
3. 「해운법」 제19조에 따라 순항 여객운송사업면허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카지노업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면적 이하의 카지노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카지노업을 위탁 받으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을 위탁받은 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의 지위에 준하는 것으로 보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카지노업을 위탁받은 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을 진다.
⑦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에 대한 양도를 할 수 없다. 다만, 「해운법」 제17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여객운송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카지노업을 승계할 수 있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을 승계받은 자가 승계 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카지노업에 관한 허가, 사업자 준수사항,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벌칙 등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다.
해외 마케팅 등의 지원
제12조(해외 마케팅 등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외국적 크루즈선의 국내 기항 확대를 위한 해외 마케팅ㆍ홍보활동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3조(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크루즈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2. 크루즈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ㆍ연수
3. 크루즈산업 관련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크루즈산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크루즈산업 관련 공공기관
4.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크루즈산업협회 또는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해양과 관련한 전문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촉진 등
제14조(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촉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국적 크루즈사업자에게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한국크루즈산업협회의 설립 등
제15조(한국크루즈산업협회의 설립 등)
① 국적 크루즈사업자, 크루즈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크루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크루즈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내외 크루즈산업의 현황 등 정보수집ㆍ관리
2. 크루즈산업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3. 크루즈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ㆍ연수
4. 크루즈산업에 관한 홍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정관의 기재사항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재정ㆍ금융 등 지원
제16조(재정ㆍ금융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단체, 국적 크루즈사업자 등에게 재정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