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촉진 등
제14조
제14조(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촉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국적 크루즈사업자에게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촉진 등)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촉진 등
제14조(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촉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국적 크루즈사업자에게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인용 형식「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촉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