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마케팅 등의 지원
제12조
제12조(해외 마케팅 등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외국적 크루즈선의 국내 기항 확대를 위한 해외 마케팅ㆍ홍보활동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해외 마케팅 등의 지원
제12조(해외 마케팅 등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외국적 크루즈선의 국내 기항 확대를 위한 해외 마케팅ㆍ홍보활동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해외 마케팅 등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