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ㆍ금융 등 지원
제16조
제16조(재정ㆍ금융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단체, 국적 크루즈사업자 등에게 재정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정ㆍ금융 등 지원)
재정ㆍ금융 등 지원
제16조(재정ㆍ금융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단체, 국적 크루즈사업자 등에게 재정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인용 형식「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정ㆍ금융 등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