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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정ㆍ금융 등 지원)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정ㆍ금융 등 지원)

재정ㆍ금융 등 지원

제16조

제16조(재정ㆍ금융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단체, 국적 크루즈사업자 등에게 재정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

제3장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정ㆍ금융 등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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