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ㆍ회계규정
제7조
제7조(재정ㆍ회계규정)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재정ㆍ회계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이 재정ㆍ회계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사전에 공고하고 사후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ㆍ회계규정)
재정ㆍ회계규정
제7조(재정ㆍ회계규정)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재정ㆍ회계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이 재정ㆍ회계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사전에 공고하고 사후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ㆍ회계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