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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ㆍ회계규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ㆍ회계규정)

재정ㆍ회계규정

제7조

제7조(재정ㆍ회계규정)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재정ㆍ회계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이 재정ㆍ회계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사전에 공고하고 사후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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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ㆍ회계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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