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간 전입ㆍ전출
제25조(회계 간 전입ㆍ전출)
① 국립대학의 장은 각 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별한 목적사업ㆍ수익사업 또는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학회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발전기금의 회계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회계 간에 재원의 일부를 전입ㆍ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학회계의 재원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 간 전입ㆍ전출의 허용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재산관리
제26조(재산관리)
①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 토지 및 물품은 국유재산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ㆍ처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 「국고금 관리법」 제7조 및 「국유재산법」 제26조의3제4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11조에 따른 대학회계의 세입으로 귀속할 수 있다.
수업료등
제27조(수업료등)
① 국립대학의 장은 수업료등을 정하는 경우 해당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의 수준,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 수업료등이 물가 및 국민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수업료등을 정하는 경우 미리 수업료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ㆍ연구비 등의 지급
제28조(교육ㆍ연구비 등의 지급)
①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재정ㆍ회계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대학회계직원의 채용
제29조(대학회계직원의 채용)
①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국가공무원 이외의 직원(이하 "대학회계직원"이라 한다)을 채용할 수 있다.
② 대학회계직원의 임용,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대학의 장이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