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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장 재정위원회

제8조–제10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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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8조

제8조(재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국립대학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위원회의 위원은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그 정수는 재정ㆍ회계규정으로 정하며, 당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일반직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③ 재정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재정ㆍ회계규정으로 정하고, 일반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정ㆍ회계규정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국립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일반직위원은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재학생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대학의 장은 일반직위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 및 재학생 2.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이를 대신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중ㆍ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제28조에 따른 교육ㆍ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재정ㆍ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국립대학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⑥ 국립대학의 장은 제5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결과는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재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9조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위원과 교직원의 성명 5. 표결수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間)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위원회는 출석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회의록에 대표로 간(間)서명 또는 간(間)인하게 할 수 있다. ③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개기간ㆍ절차 등 회의록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결격사유

제10조

제10조(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② 재정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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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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