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9조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위원과 교직원의 성명 5. 표결수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間)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위원회는 출석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회의록에 대표로 간(間)서명 또는 간(間)인하게 할 수 있다. ③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개기간ㆍ절차 등 회의록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